오늘은 언어치료사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언어재활사 협회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소개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이번에 첫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기에 이를 소개하고자 함이 가장 커요.
협회를 소개하기 전에 취업 박람회 얘기를 잠깐해볼게요!
2024년 제 1회 언어재활사 취업박람회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언어재활사를 위한 자리로서 다양한 채용정보와 기관별 상담을 제공하여 좋은 인력 연계를 위한 취업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일시 : 3월 17일 10시~17시
○장소 : 삼성 코엑스 리젠시홀
○참가 대상: 언어재활사, 예비언어재활사
○참여 기관: 언어재활 및 관련 기관 센터
○행사 내용
1. 인성 검사
2. 채용 정보 제공
3. 인력 연계
★언어재활 및 관련 기관 센터 참여는 구글폼 작성 후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주세요~ 많은 예비치료사님과 치료사님들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언어재활사협회'를 참고해주세요.
협회를 사용하는 데에는 보수교육을 위해서 필수로 이용하게 되는데요.
저도 아직 가입 대기 중이라 교육을 받게 되면 더 안내하기로 하고
오늘은 '취업박람회'를 안내하기 위함이지만
협회의 성격에 대해 알아보는 것까지 해보기로 해요.
왜 협회가 필요한 걸까, 협회는 뭘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요.
KSLP 협회 정관
총칙을 살펴보면서 언어재활사협회가 어떤 곳인지 확인해봅시다.
제1장 총칙
제1조(설립근거 및 명칭) 이 협회는 장애인복지법 제80조의 2에 근거해서 설립된 협회로서, 그 명칭은 ‘한국언어재활사협회’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The Korean Association of Speech-Language Pathologists(약칭 KSLP)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이 협회는 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언어재활사의 권익보호, 질적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일반인의 언어장애 인식 개선 사업 등을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 언어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권익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이 협회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61 운현궁 SK허브 102동 409호에 두되, 업무 효율성을 위하여 시·도 단위로 구성된 각 지부에 지부 사무실을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이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언어장애인의 권익 및 복지 증진
- 언어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정책 협력 사업
- 언어장애인을 위한 장학 사업
- 사회적 취약 계층의 언어지도 지원 사업
- 관련단체 상호간의 연락 조정 및 협의
2. 언어재활사 전문성 향상
- 장애인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연구 사업
- 언어재활사의 언어지도 능력 향상과 질 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및 보수교육
3. 언어재활사 권익옹호와 복지증진
언어재활사의 권익옹호 및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언어재활사를 위한 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정책 협력 사업
언어재활사의 취업정보 제공
언어재활사대회 등 행사운영
4.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탁업무
-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운영 및 자격증 교부 등의 수탁업무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언어재활사업 수탁업무
5. 법정단체로서의 인증사업
- 언어재활 관련학과의 질 관리를 위한 언어재활 관련학과 인증제 사업
- 언어재활기관의 질 관리를 위한 언어재활기관 인증제 사업
6. 언어장애 인식 개선
- 언어장애와 언어재활의 인식 개선 및 교육 사업
- 언어장애와 언어재활에 관한 홍보, 자료 제작 및 출판 · 보급 사업
7. 이 협회의 목적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의 수익사업 1. 도서출판사업 2. 조사 · 연구 용역사업 3. 그밖에 이사회에서 의결한 수익사업
아! 협회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구나!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언어재활사의 권익과 복지, 전문성 증진, 사람들에게 언어장애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입해야 하는 이유를 알겠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회원이 되면 어떤 의무가 있는지, 권리가 있는지 살펴보면서 언어재활사협회의 성격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 2에 따라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가입)
1. 이 협회의 회원가입 등에 관한 절차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2. 이 협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협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그 가입에 관하여 다른 회원에 대한 것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7조(회원자격의 상실 또는 탈퇴)
1. 이 협회의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상실 또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
- 회원자격 상실 또는 제명
- 사망
2. 회원 탈퇴를 원하는 자는 탈퇴원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9조의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윤리위원회를 거쳐 회원자격을 상실 또는 제명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권리)
1. 이 협회의 회원은 정관 또는 제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 협회에 따른 권리와 임원과 대의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2. 회원은 협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소정의 절차에 따라 협회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의무)
1. 이 협회의 회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협회 정관을 준수하고 자격증 소지자의 질적 관리에 최대한 협조하고 우리나라 언어장애의 임상수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회원증 교부 수수료 및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이 협회가 제정한 윤리강령을 지켜야 한다.
- 이 협회의 회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이무이행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언어재활사의 윤리강령은 <별표1>과 같다.
제10조(명예회원)
1. 협회에 명예회원을 둘 수 있으며, 명예회원의 자격, 대상 및 인원은 이사회에서 심의ㆍ의결하고 이사장이 추대한다.
2. 명예회원은 관련 분야 및 협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는 사람 중에서 추대한다.
제11조(준회원)
1. 준회원은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한다.
2. 준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우리가 회원이 되면 협회의 윤리 강령도 지켜야 하고, 자격 유지와 전문성 증진을 위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회 자료와 출판물을 제공 받을 수 있고 임원선거권 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언어 재활사로서 권익을 보장 받고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협회 가입이 필요합니다.
혼자 공부하면 한계가 있지만 같이 공부하면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오늘은 취업 박람회라는 좋은 자리를 안내하면서
이를 개최하는 언어재활사 협회의 성격을 이해해보기 위해 협회 정관을 가져와봤습니다.
우리의 권익과 의무를 확인해서
도움이 필요한 다양한 대상에게 필요한 도움을 적극적으로 줄 수 있는
언어재활사가 되기 위해 협회 활동도 열심히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